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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역가입자(프리랜서)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하기

by 요길로새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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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gilrosae.tistory.com/234

 

지역가입자(프리랜서) 퇴직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하기

임신,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던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퇴직할때 근무하던 곳에서 아래와 같은 해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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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등록으로 전환하였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었으나, 퇴직으로 인해 남편의 보험에 같이 들어가려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아래와 같은 해촉증명서(퇴직 시 근무했던 기관에서 발급받아야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가 필요하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의 맨위 오른쪽 증번호라는 것은 자신의 건강보험증의 번호를 의미한다. 

지류 보험증의 번호를 확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에 들어가서 증번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3가지 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담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위의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라고 알려준다. 

 

또 팩스....

팩스말고 이미지파일로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보면 문자번호를 안내해준다. 

이곳도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물어봐야 알려준다. 

 

그래도 상담한 내용을 한번 더 문자로 자세히 정리해서 보내주기때문에 국민연금공단보다 편리하다. 

 

문자로 3가지 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전송하고 이상없이 들어간 경우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안내문자가 온다. 

 

이제 공단에서 나의 서류를 심사하여 소득조정을 해주며, 소득조정이 완료된 후에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고 한다. 

방법은 첫째, 남편이 회사를 통해서 등록하기

두번째, 남편이 공단으로 전화해서(부부의 주거지가 주민등록상 같을 경우 가능) 직접 등록하기 중에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후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홈페이지에서 처리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전화해서 집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납부방식(지로, 자동이체)확인 등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의 주민번호도 알고있어야 한다. 

다행히 처리가 되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였다. 

 

홈페이지 왜 만들어놨어.....일일이 이걸 전화를 해야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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